방통위,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실태점검 착수
김도형 기자 2022. 5.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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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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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한 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의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아예 삭제할 예정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글을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한 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의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아예 삭제할 예정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글을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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