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4만원 내면 4회 '청소·세탁·요리'해주는 서비스를 정부가?

이호 2022. 5.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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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와 서울, 울산 등에 사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가구 소득에 따라 월 2만4000원에서 14만4000원을 내면 한 달에 4차례(주당 1회, 4시간)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는 정부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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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울·울산 정부사업 최종 선정..저소득층은 한달 2만4000원
▲ 보건복지부[연합뉴스TV 제공]

강원도 동해와 서울, 울산 등에 사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가구 소득에 따라 월 2만4000원에서 14만4000원을 내면 한 달에 4차례(주당 1회, 4시간)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는 정부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기간은 6개월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강원 동해시,서울, 울산 등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비용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강원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동해시도 신청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하고 정부지원비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을 버는 가정은 본인 부담금이 1회당 2만4000원 꼴인 한 달에 9만6000원이다. 비용이 1회당 5만 원대 수준인 사설 가사 도우미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으로 △월 503만 원 이하 4만8000원 △월 587만 원 이하 7만2000원 △월 671만 원 이하 9만6000원 △월 755만 원 이하 12만 원 △월 755만 원 초과 14만4000원을 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4000원을 내야 한다.

가사지원 서비스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와 세탁, 정리정돈, 취사 등을 돕는데 아이 돌봄이나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는 제공하지 않는다.

서비스 인력은 지역내 공공 법인과 비영리 법인 소속으로 가사관리 전문가, 가정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단 요건에 맞는 기관이 지역에 없으면 영리 기관에서 서비스 인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 양립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며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계속 늘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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