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 추진".. 文 정부 후 '뒤늦은 반성'?

정지용 2022. 5.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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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합계 6억 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의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율도 기존 130%에서 110%로 내릴 방침이다.

6·1 지방선거에 앞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이 여전히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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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앞 '부동산 민심' 달래기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완화"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의총 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6·1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깎고, 보유세도 경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우선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합계 6억 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분보다 작은 연립주택 여러 채를 가진 분의 자산가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로 분류돼 보유세를 과도하게 부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의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율도 기존 130%에서 110%로 내릴 방침이다. 집값이 크게 뛰어도 세금 부담은 천천히 늘리겠다는 취지다. 전·월세를 새로 계약할 때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50% 감면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는 '1주택자=실수요자, 다주택자=투기세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6·1 지방선거에 앞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이 여전히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정책은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가급적 이번 주에 입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하는 것인 만큼, 눈앞의 선거를 겨냥해 세제 완화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방송인 하리수씨가 지난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개 면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차별금지법도 적극 추진키로

한편,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입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차별금지법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반성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입법 논의에 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의총에서 우리 당의 첫 보고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거대 양당의 의총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지난 2007년 관련 법 발의 후 15년 만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의총에서 '입법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차별금지법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되진 못했다. 차별금지법은 나이·출신·국가·성별·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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