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임직원 교육 강화

김동희 기자 2022. 5.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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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교육 시행, 선제적 운영규정 마련해 내부기반 조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코레일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코레일은 이날 전국 소속장과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선 법 시행 취지와 함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임직원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유의사항을 확인했다.

코레일은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법 시행을 계기로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16일 오전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교육했다. 사진=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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