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임직원 교육 강화
김동희 기자 2022. 5. 16. 17:03
온·오프라인 교육 시행, 선제적 운영규정 마련해 내부기반 조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16일 오전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교육했다. 사진=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코레일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코레일은 이날 전국 소속장과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선 법 시행 취지와 함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임직원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유의사항을 확인했다.
코레일은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법 시행을 계기로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 7680억…'행정수도 비용' 첫 윤곽 - 대전일보
- 대전 갈마동 아파트서 화재…15명 연기흡입 - 대전일보
- 전한길 "장동혁, 득표 전략 위해 '윤어게인'하나"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3월 10일, 음력 1월 22일 - 대전일보
-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등 '횡령·금품수수' 수사의뢰 - 대전일보
-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 공천 미신청… “대전충남 통합 고려” - 대전일보
- 제동 걸린 통합에 실무준비도 난항… 대전·충남 엇박자 우려 - 대전일보
- 통합 붙든 김태흠, 변수 대비한 이장우…지방선거 셈법 시각차 - 대전일보
- 진천 가정집 침입한 괴한 3명, 일가족 폭행·결박 후 도주…경찰 추적 중 - 대전일보
- 코스피 20분간 서킷브레이커… 코스닥도 매도사이드카 발동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