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사전 준비 완료

김동희 기자 2022. 5.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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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가 오는 19일 공식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16일 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로 인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스기술공사는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 법 시행 전 사전 준비체계를 정립하고 올해 관련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12월 윤리경영 주관부서장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각종 상담 및 신고 접수 등 법 이행 관련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달엔 '한국가스기술공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노·사 합동 서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올해도 사적 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사항을 공사 청렴교육 과정에 편성해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부당이익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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