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전 여자친구 차에 감금·목 조른 20대 '집유'

양윤우 기자 2022. 5.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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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목을 조르며 다시 만나자고 협박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정읍시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29)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3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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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목을 조르며 다시 만나자고 협박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정읍시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29)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3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자신의 차를 끌고 B씨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로 찾아가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후 그는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죽이는 게 났다"고 말하며 두 손으로 B씨의 목을 졸랐다. 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팔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의 협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감금·폭행 이후인 지난해 8월 B씨에게 "살아갈 힘이 없다. 극단적 선택 두 번 실패했다"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총 26회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각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 다시 내려준 점,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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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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