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금융사 업무 범위 규제 개선 추진..카드사 숙원 '해결될까'

이재용 2022. 5.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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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금융사 업무 범위 규제 개선을 천명하면서 카드사 종합지급결제사업(종지업)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카드업계에서는 그간 업권 숙원 사업이던 종지업 도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은 그간 가계대출 총량제 때문에 논의가 뒷전으로 미뤄졌지만, 올해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종지업이 허용되면 고객 지급결제 전용 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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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종합지급결제사업'.."전금법 개정안 통과 희망"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금융사 업무 범위 규제 개선을 천명하면서 카드사 종합지급결제사업(종지업)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 등을 강조한 만큼 그간 계류 중이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금융-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김성진 기자]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카드업계에서는 그간 업권 숙원 사업이던 종지업 도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전날 여전사 대표들이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과 만나 종지업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종지업이란 하나의 금융 플랫폼에서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가능케 하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비은행권에 계좌 개설과 이체 업무를 허용해주는 게 골자다. 계좌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과 대출 업무를 제외하고 외국환·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영위할 수 있다.

이 면허를 획득할 경우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금융업무와 계좌기반 연계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어 카드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종지업 계좌를 통한 거래 비용 절감, 부수 업무 진출뿐만 아니라 '원스톱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위상도 다질 수 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종지업 도입은 그간 은행·비은행 업권이 보유해 온 계좌 발급 권한을 여타 금융권과 비금융사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고 금융서비스 또는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수익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종지업 진출을 검토하고 전금법이 개정되면 종지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은행 등 업권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전금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업권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사의 업무 범위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새 정부는 카드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업 전반에 규제 완화 쪽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 종지업은 금융업의 핵심 사업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은 그간 가계대출 총량제 때문에 논의가 뒷전으로 미뤄졌지만, 올해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종지업이 허용되면 고객 지급결제 전용 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에 발의됐지만 빅테크 청산 관련 이슈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면서 "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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