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횡령혐의 추가기소.."박영수 인척에 100억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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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수사팀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를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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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박영수 전 특검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시행에 나선 5개 대장동 부지 블록 사업장 아파트 분양업무를 모두 맡은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100억원 중 일부를 박 전 특검에 전달한 의혹도 조사 중이다. 김씨는 해당 100억원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는 사업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특검도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25억원의 회삿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2월 추가기소됐다.
이번 추가 기소에 따라 김씨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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