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 도입..적립금 전액 투자 가능해진다

오경선 입력 2022. 5.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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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2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자동 투자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 100%(전액)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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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오는 7월12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자동 투자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 100%(전액)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 상품만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할 수 있다. 주식형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했다.

이에 현행 규정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오는 7월12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자동 투자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 100%(전액)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비중을 예금이나 채권형펀드처럼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현재의 예·적금 중심의 운용 구조를 벗어나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했다.

또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최근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 중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했다.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를 위해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추가된 증권금융회사도 가입자 보호,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하 유사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통해 기존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다음달 말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부·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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