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으로 부상한 '최저임금 미만 320만명'

이민호 2022. 5.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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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 측 주장의 핵심 근거인 '320만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규모를 두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그는 "월급제 등 임금 지급 형태는 임금 구성이 복잡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분명히 알기 어렵다"며 "대신 시급제 노동자로만 재분석하면 지난 최저임금 미만자는 2만9000명수준으로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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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왼쪽)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 측 주장의 핵심 근거인 '320만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규모를 두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만원)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321만5000명(미만율 15.3%)으로 201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준이었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 시장의 수용성이 낮아진 탓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에서 높게 나타났다. 업종 간 편차는 최대 52%p(정보통신업 1.9%)에 달했다.

경총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게(1.5%) 결정됐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79만명 중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으며, 현 최저임금 수준이 이같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경활조사)는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총임금을 총노동시간(월평균 임금과 월평균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데, 경활조사는 시간제와 전일제가 구분되지 않는 통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한달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닌데도 월평균 노동시간이 과대 추정된다"며 "조사 한계로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나타나는 단시간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자로 과대 추계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월급제 등 임금 지급 형태는 임금 구성이 복잡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분명히 알기 어렵다"며 "대신 시급제 노동자로만 재분석하면 지난 최저임금 미만자는 2만9000명수준으로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올해 재계는 지불 주체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 확대를 억제할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률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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