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감에 한국인에게 악감정"..우토로마을 방화 日남성 혐의 인정

김정률 기자 2022. 5.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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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일 한인 거주지인 교토부 우지시의 '우토로 마을'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아리모토 쇼고(22)가 16일 교토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교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4시10분쯤 우지시 우토로의 빈집에서 라이터용 기름이 들어간 캔에 키친타올을 꽂아 불을 붙여 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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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우토로 평화기념관 전시 예정 물품에 방화
© News1 DB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지난해 재일 한인 거주지인 교토부 우지시의 '우토로 마을'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아리모토 쇼고(22)가 16일 교토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교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4시10분쯤 우지시 우토로의 빈집에서 라이터용 기름이 들어간 캔에 키친타올을 꽂아 불을 붙여 방화했다. 이로 인해 빈집과 창고 등 7개 건물이 대부분 불에 탔다. 개관 예정인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전시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된 사료 약 40점도 소실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한국학교에도 불을 질러 벽면 등을 훼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고인은 아이치현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검찰 측은 모두 진술에서 "직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직이 된 열등감을 풀기 위해 한국인에게 악감정을 갖고 방화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토로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나고야의 사건이 뉴스로 크게 다뤄지지 않아서 사회의 주목을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일본 정부가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징용했던 조선인 노동자의 집단 거주지였던 곳이다.

아리모토는 체포·기소 후, 교토 구치소에서 마이니치 신문의 면회에 응해 "재일 코리안에게 공포를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증오범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우토로 주민이나 재일 코리안 사회에 준 충격이 커서, 우토로 지구의 주민과 변호인단은 "인종차별 목적의 증오범죄라고 재판부가 인정하고 차별적 동기가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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