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피앤피㈜ 울산공장, 안전 조치의무 위반 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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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펄프생산업체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항 70건이 적발됐다.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은 지난 4월 10일 황산 이송배관 밸브 교체 중 황산누출로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1명을 투입해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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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 울주군 펄프생산업체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항 70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위반 사항이 중대한 33건에 대해 사업장 총괄 관리자 및 법인을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37건에 대해 과태료 8635만원을 부과했다.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은 지난 4월 10일 황산 이송배관 밸브 교체 중 황산누출로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같은 달 19일에도 보일러 정비·보수 작업 중 인근 보일러 연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11명이 병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1명을 투입해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무림피앤피㈜에 대해 안전진단명령과 시정명령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 갈 방침"이라고 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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