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폭력 일삼던 70대 아버지 살해 아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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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평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던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2-3형사부(재판장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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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평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던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2-3형사부(재판장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아버지 B(70대)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B씨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해 외출했다가 귀가했던 A씨는 이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수법 및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의 요소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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