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분명 전화번호로 선거여론조사, 업체 대표 2명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업체 대표 A, B씨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다른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는 지난달 초순께 언론사 의뢰를 받아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자체 보유 중인 6만6천여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업체 대표 A, B씨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하순께 총 4차례 선거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했으나, 출처와 구축방법이 불분명한 19만여개의 자체 보유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전화번호만 2차례씩 중복으로 사용해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다른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는 지난달 초순께 언론사 의뢰를 받아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자체 보유 중인 6만6천여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혐의다.
B씨는 여론조사심의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원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자료도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여론조사심의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b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측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경찰 "조율한 적 없다"(종합) | 연합뉴스
- 북, 리설주 ICBM 목걸이 이어 '화성-17형' 모형 폭죽도(종합) | 연합뉴스
- '버닝썬 사태' 조명한 BBC 다큐 공개…"구하라가 취재 도와"(종합) | 연합뉴스
- "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 찍어 유포"…간호조무사 수사 | 연합뉴스
-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몰래 100억대 선급계약' 주장 | 연합뉴스
- '오재원 대리처방' 연루된 두산 베어스 관계자, 8명 넘어설 수도 | 연합뉴스
- "아이들 납치돼" 허위신고에 경찰관 80명 출동…50대 즉결심판(종합) | 연합뉴스
- LG家 장녀·맏사위 '겹악재'…잇단 소송·의혹 등에 구설 올라(종합) | 연합뉴스
- 파출소 앞 건물에 치솟은 불길…대리석 벽면에 비친 범인의 얼굴 | 연합뉴스
- 동료 몰래 20∼30분 일찍 상습 조기퇴근 공기업 직원 징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