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환노위, '전속성' 폐지 법안 의결

서진욱 기자, 김지영 기자 2022. 5.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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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전속성'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속성은 노동자가 한 기업에 속한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험 적용 요건이다.

환노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됐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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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배달 노동자 단체인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기사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플랫폼 업체와 정부에 라이더보호법 제정과 산업재해 전속성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며 배달의민족 본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2.4.27/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전속성'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속성은 노동자가 한 기업에 속한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험 적용 요건이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환노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됐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이 115만원 이상이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만 전속성을 인정받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을 통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지난해부터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환노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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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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