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김세호 2022. 5.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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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8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해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일자리 사업 등 고용·노동 분야, 연구 개발비 등 산업 분야, 농업보조금과 같은 농림·수산 분야, 그리고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기타 민간 분야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부정 수급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적어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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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8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해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일자리 사업 등 고용·노동 분야, 연구 개발비 등 산업 분야, 농업보조금과 같은 농림·수산 분야, 그리고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기타 민간 분야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부정 수급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적어 내면 됩니다.

신고는 세종시 종합민원사무소,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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