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구글에 철퇴 시동건 방통위..'앱삭제 경고'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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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를 허용했지만,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못지않은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도록 해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태점검은 '시작'과태료·제재까지 '갈등' 계속될듯━인앱결제금지법 준수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구글 등 앱마켓의 갈등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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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철퇴'의 첫 번째 절차인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 및 보름 앞으로 다가온 '앱 삭제' 데드라인과 맞물려 모바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앱 사업자들은 일제히 '요금 인상'에 돌입했다. 웨이브·티빙 등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네이버 바이브·플로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최근에는 네이버웹툰을 비롯한 웹툰·웹소설 플랫폼까지 신규 구매자에 대해 콘텐츠 가격을 올렸다. 막판까지 가격 인상을 두고 고민해 왔던 앱 사업자들도 구글의 '삭제 경고' 시점을 보름 앞두고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하는 흐름이다. 결국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 인상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또 앱마켓 사업자가 사실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재제출 명령까지 거부하면 하루 평균매출액의 0.1~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실조사 이후 앱마켓 사업자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위반 기간 국내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업계에선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를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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