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시장 업적홍보' 등 공무원 선거관여 중대범죄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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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올해 들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와 관련, Δ시장의 업적홍보 내용 포함된 보도자료 배포한 시청 공무원 Δ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업적 게재된 블로그 및 유튜브 링크를 SNS로 전송한 교육청 장학사 Δ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선거인단 모집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성명 포함된 서명지를 지인에게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전직 교장 Δ예비후보자 3명의 SNS 게시글 21건에 '좋아요' 클릭 및 10건의 '댓글' 작성한 시청 공무원을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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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올해 들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와 관련, Δ시장의 업적홍보 내용 포함된 보도자료 배포한 시청 공무원 Δ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업적 게재된 블로그 및 유튜브 링크를 SNS로 전송한 교육청 장학사 Δ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선거인단 모집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성명 포함된 서명지를 지인에게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전직 교장 Δ예비후보자 3명의 SNS 게시글 21건에 ‘좋아요’ 클릭 및 10건의 ‘댓글’ 작성한 시청 공무원을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경고’ 조치했다.
공무원이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도 선출함에 따라 어느 공직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기도선관위는 설명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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