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종부세 '6억→11억원' 이번 주 입법 추진"

윤선영 기자 2022. 5.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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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 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며 "송영길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상한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상한율은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6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3억 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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