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연 9.9%" 금리 뿌리는 2금융권

전종헌 2022. 5.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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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동성 규제 작용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리인상기를 맞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의도 새마을금고는 공제(보험)상품과 결합해 연 9.9%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적금을 오는 31일까지 판매한다.

예컨대 3년 만기 저축성 공제에 가입하면 12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불입할 수 있는 연 9.9% 금리의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의 경우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구조상 원금 손실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기예금은 공제 상품 가입 금액에 따라 1000만~3000만원에 연 3.5% 금리가 붙는다.

해당 상품들은 주소지 기준 여의도에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저축은행도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소속 프로 골퍼 김아림의 KLPGA 챔피언십 우승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2000억원 한도로 정기예금 특판을 실시한다. 특판 종료일 또는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특판 상품은 'SBI회전 복리정기예금'으로 36개월 가입 기준 최대 연 3.05%(비대면 채널) 금리를 지급한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 상품은 회전 주기(금리가 변경 적용되는 주기, 12개월)마다 자동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예치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다. 또한, 12개월 이후 중도해지 해도 약정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권에서는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 육박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다올저축은행은 연 2.99%로 가장 금리가 높다. 다음으로 대한저축은행 연 2.98%, 엠에스저축은행 연 2.97% 등의 순으로,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대비 최대 1.39%포인트 높다.

저축은행권이 예금금리를 높게 운용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유동성 규제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1개월)과 달리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부채(예금 등)에 대해 유동성 자산(대출 등)을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저축은행은 향후 3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등에 대비해 3개월 전부터 유동성을 준비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앞으로 3개월치 유동성(수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예금을 유치해야 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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