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무소속 노관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2. 5. 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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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남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후보는 무소속에 출마한 이후에도 지난 10~14일까지 선거사무실 외부 벽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용 대형현수막을 수일 째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당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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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남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후보는 무소속에 출마한 이후에도 지난 10~14일까지 선거사무실 외부 벽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용 대형현수막을 수일 째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당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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