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임직원 교육 강화

임용우 기자 2022. 5.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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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코레일)가 16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을 가졌다.

이해출동방지법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법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희승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 항목과 금지행위를 사전 숙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며 "법 시행을 계기로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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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국철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뉴스1
한국철도(코레일)가 16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을 가졌다. 이해출동방지법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법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레일은 이날 전국 소속장과 간부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달 중 전국 지역본부와 소속기관에 순회 교육을 추진하고 모든 직원이 시청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업무 처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이나 사례를 공유했다.
또 코레일은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해 업무 추진의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나희승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 항목과 금지행위를 사전 숙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며 “법 시행을 계기로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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