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모텔 8시간 감금·가혹행위..고교생들 최고 징역 10년 구형

박아론 기자 2022. 5.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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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을 8시간 가량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고교생들과 여중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7)과 불구속 기소된 B양(15)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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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으로 음식물 먹거나 피 흘리는 모습 촬영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을 8시간 가량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고교생들과 여중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7)과 불구속 기소된 B양(15)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5년도 청구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A군은 올 2월13일 오전 4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 B양(15), 고교생 C군(17)과 함께 고교생인 D군(18)을 8시간가량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묶고 흉기를 들이 대거나, 주먹, 빈소주병 등으로 머리와 온몸을 때렸으며, 몸을 불로 지지거나 머리카락을 태웠으며, 냉면에 담뱃재를 넣어 먹게 했다.

또 D군이 알몸으로 음식물을 먹는 모습,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D군은 당일 오후 모텔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했으며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고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D군의 112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검거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D군이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했으나 범행동기와 관련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D군은 경찰에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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