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지역위원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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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당은 "강진군수 무소속 후보자 캠프 관계자인 A씨가 '지역위원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씨는 인터넷 매체 기고문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강진군수 선거구에 무공천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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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당은 "강진군수 무소속 후보자 캠프 관계자인 A씨가 '지역위원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씨는 인터넷 매체 기고문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당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가 극에 달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강력한 처벌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6일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일반군민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50%를 반영해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경선이 진행됐다. 그 결과 강진원 전 군수가 48.81%를 얻어 현역인 이승옥 군수(40.95%)를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 군수 측이 강 전 군수 측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서 재심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강진군수 선거구에 무공천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진군수 선거는 이승옥 군수와 강진원 전 군수 등 무소속 후보 2명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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