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덕수' 막는다..강병원, '회전문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정윤주 2022. 5.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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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6일 이른바 '회전문 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실제 "국민 여러분께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깜짝 놀랐을 것"이라며 "한 후보자가 명예와 권력도 모자라 공직 경험을 지렛대 삼아 사익을 추구하고 재산을 축재했으면서도 어떠한 반성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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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상 공무원 출신 로펌 등에 재직후 2년내 정부 고위직 임명 금지"
발언하는 강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6일 이른바 '회전문 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재직한 경우라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 국세청장 등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듭되는 회전문 인사로 공직 기강이 무너지고, 로비스트에 의해 주요 정책결정 시스템이 왜곡되며 공익이 파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김앤장 고문 전력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고위 공무원 출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실제 "국민 여러분께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깜짝 놀랐을 것"이라며 "한 후보자가 명예와 권력도 모자라 공직 경험을 지렛대 삼아 사익을 추구하고 재산을 축재했으면서도 어떠한 반성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청특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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