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변을 왜 휴지통에"..10살 아들 둔기로 때린 40대 집유

고귀한 기자 입력 2022. 5. 16. 16:22 수정 2022. 5. 16.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의 대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둔기로 때린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전일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8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군(10)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반려견의 대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둔기로 때린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전일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8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군(10)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엎드려"라고 말한 뒤 빨래 건조대 봉으로 B군의 엉덩이 등을 때렸다.

A씨는 B군이 애완견의 대변을 변기에 버리지 않고 휴지통에 버리려고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도가 지나치기는 하나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