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딸 폭행한 아버지, 딸 용서로 항소심 감형

김경목 2022. 5.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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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고 다섯 살 딸의 목을 조른 아버지가 딸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딸의 목도 조른 A(45)씨의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에도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통해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딸도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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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아내를 폭행하고 다섯 살 딸의 목을 조른 아버지가 딸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딸의 목도 조른 A(45)씨의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6일 아내와 다투다가 가정폭력을 저질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에도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통해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딸도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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