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송 우석대 교수들 "학교가 담화문·펼침막 갈라치기" 반발

박임근 입력 2022. 5. 16. 16:16 수정 2022. 5.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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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우석대학교 전·현직 교수 7명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학교 쪽이 내놓은 밀린 임금 지급방안이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우석대 전·현직 교수 7명(현직 6명, 전직 1명)과 학교 쪽의 말을 종합하면, 김두규 교수 등 7명으로 꾸려진 미지급임금소송단은 2014년 이후 시행된 교직원 보수동결은 적법한 동의절차가 없는 등의 이유로 무효이기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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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갈라치기..미지급임금 수령 뒤 방안 검토"
대학 "동의 절차 실수로 누락..2가지 방안 제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우석대학교 전·현직 교수 7명이 소송에서 이기자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대학 교정에 걸렸다. 교수들은 펼침막을 내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체불명이라고 주장했다. 미지급임금소송단 제공

전북 완주 우석대학교 전·현직 교수 7명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학교 쪽이 내놓은 밀린 임금 지급방안이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우석대 전·현직 교수 7명(현직 6명, 전직 1명)과 학교 쪽의 말을 종합하면, 김두규 교수 등 7명으로 꾸려진 미지급임금소송단은 2014년 이후 시행된 교직원 보수동결은 적법한 동의절차가 없는 등의 이유로 무효이기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26일, 7명에게 각 4568만~4946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시행된 교직원 보수동결은 대상자들로부터 적법한 동의절차를 받는 과정이 없었고, 이사회 심의과정도 누락되기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에 뒤늦게 학교 쪽이 교직원들로부터 과반동의서를 받았으나 교원과 직원은 보수체계가 엄연히 다름에도 동일한 집단으로 보고 동의를 받은 점, 2014년 이후 임용된 교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이들을 포함해 동의서를 받은 점은 적법하지 않기에 이 역시 무효”라고 덧붙였다.

우석대 쪽은 미지급임금 소송에서 패하자 지난 6일 구성원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냈다.

이에 학교 쪽은 지난 6일 남천현 총장 명의로 ‘구성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 호소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학교 쪽은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으로선 등록금 동결로 인해 보수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동결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절차를 실수로 누락했다.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2021년에 273명을 채우지 못했고, 2022년에는 370명이 미달했다. 4년 뒤에는 약 1500명의 누적 재학생 수가 줄고 이로 인한 등록금 감소액은 1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쪽은 이어 상황이 어려우니 △학교 부동산 매각으로 확보한 20억원을 소송 제기자와 해당 호봉제 교직원이 구분 없이 급여비율에 따라 균등배분 △소송 제기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 약 16억원을 해당 교직원들의 급여비율에 따라 균등배분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총장담화문에 대한 미지급임금소송단 교수들의 입장문.

소송단은 “학교 쪽이 자신의 불법행위와 구성원들에 대한 반복된 기만을 반성과 사과 대신에 총장담화문을 통해 소송단과 구성원들 사이를 갈라치기하고 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이름으로 학교 곳곳에 소송단을 규탄하는 펼침막을 내걸어 소송단 교수들을 고립시키고 다른 교수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미지급임금을 받은 뒤 학생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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