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도 '6억→11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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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등 보유세 완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24일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종합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 합계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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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등 보유세 완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의 고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가 제안한 공약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선거 앞 표심 잡기에 급급해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24일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종합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 합계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됐지만 다주택자엔 해당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분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보다 자산가치가 적음에도 종부세 대상자로 분류돼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한 측면이 있어 부과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의총에 보고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공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의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은 130%에서 110%로 내릴 계획이다. 재산세 부담 상한선이 높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공시가 6억원 이상 부동산의 최고세율은 130%인데, 그러다보니 재산세가 (한해) 최대 30%씩 뜀뛰기 할 수 있고, 월급생활자의 경우 집값이 오르더라도 미실현 이익이라 감당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월세를 새로 계약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의 보유세 완화 방침에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전세계적인 부동산 조세의 기본 원칙이고 그런 원칙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온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이를 뒤집는다면 그동안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 신뢰만 떨어뜨리는 게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정책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 준비해온 개편안 중 송 후보가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 대목만 일부 발표한 것”이라며 “납세자의 부담이 너무 큰 경우만 일부 조정했고 전체 기조는 유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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