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국인 집쇼핑 방지법 연내 추진..'거래허가제' 유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거래허가제 적용 대상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국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외에도 외국인들의 거래 허가제 지역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같은당 태영호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규제 지역으로 확대하되,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상호주의에 기반해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했다.
외교 분쟁 우려 등을 고려하면 상호주의 원칙이 포함된 입법안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국가는 해당 국적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할 때 검증을 강화하고, 자유롭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나라는 무리한 규제를 추가하지 않도록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정안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정리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가구당 실제로 보유한 주택은 몇 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정비를 지원한다.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각 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 출처를 검증한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자금 반입 예상경로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발표하는 외국인 건축물 매매 통계도 개편할 전망이다. 상업용부동산과 주택이 혼재돼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외국인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은 이 통계를 보다 세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 건축물을 매매하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세부 유형까지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특정 시기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집중 매입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제도 개편에 따른 규제는 중국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가장 부동산을 매매하기 어려운 나라여서다.
국토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인 3419건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739건)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매입량의 54.9%(1879건)가 수도권 소재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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