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서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 탄 운전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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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A(30대)씨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B(30대)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5∼10월)를 맞아 활동객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등록되지 않은 수상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기구를 탑승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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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A(30대)씨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B(30대)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낮 12시 42분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 오토바이 5대가 해변 가까운 곳에서 소음을 내며 운항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해 계도 조치하던 중 무면허·무등록 사실 등을 파악했다.
부산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5∼10월)를 맞아 활동객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등록되지 않은 수상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기구를 탑승해 달라"고 당부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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