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쌓아둔 기업 돈 불러오자"..해외수익 세금 깎아준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2. 5.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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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법인세를 냈다면 소득을 국내로 들여와도 한국의 법인세율에 맞춰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가 법인세 부담을 이유로 기업 해외법인이 소득을 현지에 쌓아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다.

현행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한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해외법인은 현지 소득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해당 국가와 한국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로 세금을 한국에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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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국수제조업체를 현장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기업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법인세를 냈다면 소득을 국내로 들여와도 한국의 법인세율에 맞춰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가 법인세 부담을 이유로 기업 해외법인이 소득을 현지에 쌓아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등 개정을 통한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한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해외법인은 현지 소득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해당 국가와 한국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로 세금을 한국에 내고 있다. 한국에서 25%, 해외에서 20%의 법인세율을 각각 적용받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이 기업의 국내외 소득을 합산해 우선 25%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산정한 후 해외에서 기존 납부한 세금(20% 세율 적용)을 공제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기재부는 이런 규정 때문에 한국 기업 해외법인이 현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데도 추가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소득을 쌓아두고 있어 한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냈다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더라도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신고된 한국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은 총 2조7158억원이다. 다만 해외 유보소득은 신고 의무가 없고 정부가 파악하기도 어려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정과제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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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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