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면접에 같은 과 교수님이..서울시, 채용실태 감사 결과 발표

김윤주 기자 2022. 5. 16. 15: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 투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적사항 36건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부정청탁, 부당지시,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비위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서류 전형에서 경력사항 확인을 소홀하거나 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평가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13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23개 시 투자·출연기관과 9개 공직유관단체다. 서울시는 이들 32개 기관이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수행한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등 채용분야 전반에 비리 요인이 있는지 살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뉴스1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작년 5월 4급 채용에서 응시자 A씨의 최종 면접전형을 진행하면서 A씨가 대학원 재학 시절 강의를 들었던 같은 학교, 같은 학과 B교수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B교수가 담당한 사업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해 강사료를 지급받고 관련 줌 수업에도 1~2차례 참여했다.

면접시험 당일 채용 담당자가 응시자와 면접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A씨는 면접위원으로 들어온 B교수가 자신을 모를 것 같아 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전형에서 최종 합격했다.

서울교통공사 도봉차량사업소에서는 2020년 1월 기간제업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와 20개월 동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와 면접전형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120다산콜재단에서도 2019년 12월 일반직 사무직군(5급) 면접전형에 참여한 응시자와 심사위원이 서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은 서로 부부, 가족 관계거나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이해당사자라면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 36건 대부분이 담당자 업무 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인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채용비위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