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감금·폭행하고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김정화 2022. 5.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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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B(29·여)씨를 감금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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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B(29·여)씨를 감금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연인으로 교제했던 A씨는 관계가 중단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 도로에서 B씨를 태운 A씨는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 "말 듣지 않으면 논두렁에 밀어버린다",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죽이는 게 났다" 등 말하며 양손으로 B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로 "살아갈 힘이 없다. 극단적 선택 두 번 실패해서 그런지 확실하게 가려고 준비했다",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 뿐", "이 세상에 없을거야" 등 26회에 걸쳐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각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 다시 내려준 점,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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