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잇따른 횡령 사건에 골머리 앓는 은행들

송응철 기자 2022. 5.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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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최근 시재금 특별 점검 과정에서 부산의 한 지점 직원의 2억원대 자금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 지점에 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시재금을 특별 점검하라는 공지를 보냈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614억원을 빼돌린 사건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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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내부통제 강화에 소극적..내부통제 강제할 법적 제도도 미비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연합뉴스

신한은행이 최근 시재금 특별 점검 과정에서 부산의 한 지점 직원의 2억원대 자금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 지점에 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시재금을 특별 점검하라는 공지를 보냈다. 그 결과 부산 지점 횡령 사건이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614억원을 빼돌린 사건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벌어진 횡령이 비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총 86건의 횡령·유용 사고가 적발됐다. 은행당 평균 17건의 횡령 사고가 벌어진 셈이다.

이 중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2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신한은행(16건)과 우리은행(15건), 국민은행(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5대 시중은행의 횡령 피해금액은 총 149억2000만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횡령 사고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그 틈을 노려 비위를 저지르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마냥 직원의 개인 비리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은행들이 그동안 내부통제 강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자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엔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내부통제 활동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런 기준은 금융당국에 은행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믿고 맡겨 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기준이 은행에 안착될 수 있도록 내규 반영 여부 점검, 모범 사례 공유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5대 시중은행 중 개정된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도록 할 법적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 기준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 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강화에 나선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는 금융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은행장 등 금융사 CEO에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준수되는지 점검하고 예방·징계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CEO를 처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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