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이정현 기자 2022. 5.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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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경총의 건의서와 윤석열 정부의 이행계획서에 담긴 내용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악된다면 일터에서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경영계의 입맛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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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시행 100일 갓 넘은 법에 혼란 심화 등 호도"
"새 정부 중대법 개악 움직임..정경유착 부활"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2022.5.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시행된 지 100일 갓 넘은 법에 대해 경영계가 지속해서 산재감소 효과 없이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들이 대부분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다름 없이 경영책임자의 방만한 안전보건경영으로 사람이 죽었고,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경총이 언론이 호도하는 것을 넘어 지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경총이 낸 건의서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유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2022년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악함과 동시에 지침과 가이드로 무력화하고, 2024년에 법 개정을 통해 사문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정경유착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총은 "경총의 건의서와 윤석열 정부의 이행계획서에 담긴 내용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악된다면 일터에서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경영계의 입맛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경총은 경영 책임자의 정의를 보완해달라고 주장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 추가로 문구를 넣어 책임자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또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현재 '충실히 수행'이라는 문구가 모호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에 대해선 별도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엔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중대산업재해 사망자'라는 조문을 넣어 법적 해석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교육 수강 대상 조문의 신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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