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매수토지 특별점검 결과 위법행위 190건 적발

김정은 2022. 5.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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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법행위 19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강청이 매수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작 등 수질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매수 토지 63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40일간 진행됐다.

또 매수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동물사육을 위한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도 112건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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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매수토지 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점유행위 현장. (사진=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법행위 19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강청이 매수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작 등 수질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매수 토지 63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40일간 진행됐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 반영구적인 위법행위는 총 78건으로, 매수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돼 있는 식생을 크게 훼손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 매수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동물사육을 위한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도 112건이나 적발됐다.

한강청은 적발된 190건 중 행위자 확인이 가능한 56건은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와 확인서 수령 등 현장 조치를 취했으며, 행위자 미확인 134건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재조사에서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을 통해 계도기간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해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지 11개소는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고, 향후 매수한 토지를 활용해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해 상수원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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