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새벽 빈소 턴 전과 4범, 상주 차량까지 훔쳐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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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동구 한 장례식장 빈소에 몰래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상주 B 씨의 가방을 통째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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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장례식장 빈소에 침입해 조의금이 든 상주 가방을 훔쳐 달아난 전과 4범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동구 한 장례식장 빈소에 몰래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상주 B 씨의 가방을 통째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 등 1천여만 원과 도장, 통장,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빈소를 빠져나온 A 씨는 지하 주차장으로 간 뒤, 훔친 자동차 열쇠로 B 씨의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급히 운전하느라 장례식장의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모두 2003년 이전의 범죄이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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