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돼도 7일 의무격리 안 한다?" 정부 논의중..오는 20일 발표

김경림 2022. 5.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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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 의무격리를 거쳐야 했던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20일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가 안정기로 전환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권고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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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 의무격리를 거쳐야 했던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20일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가 안정기로 전환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권고로 변경된다. 현재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을 주는 생활지원비도 폐지된다. 이후에는 재택치료가 중단되고 확진자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돼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전담하여 진료를 맡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휘부 쪽에서의 의사결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도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에게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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