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 추행한 70대 의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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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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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재판부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합의 이뤄진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B(14)양을 발견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 탑승, “살을 빼야겠다”라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양의 동생인 C(9)군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B양이 남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B양이 수치스러운 내용을 무척 구체적으로 거짓으로 꾸며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추행 시 여자인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무겁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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