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처 제공한 조력자 2명 구속 기소

박세원 기자 2022. 5.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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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조력자 2명에게 1천900만 원을 받아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조사 당일,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도피 중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생활자금, 오피스텔 월세 등으로 1천9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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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조력자 2명에게 1천900만 원을 받아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 도피 혐의로 두 사람의 지인 32살 A 씨와 31살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조사 당일,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도피 중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1월부터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조달했고, B 씨는 오피스텔 등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해 이은해와 조현수를 숨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생활자금, 오피스텔 월세 등으로 1천9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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