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일과 여가생활의 조화 기업·기관 찾는다

입력 2022. 5.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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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2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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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2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여가시간 확보, 여가시간 제도화,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93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여가제도와 조직문화가 우수한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 포상을 하고,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문화가 있는 날’ 생활 속 문화활동, 직장인 대상 인문학 강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등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한국관광공사 주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을 비롯한 정부 인증과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특전도 제공한다.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신청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7~8월)와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에 인증 대상 기업과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식은 11월에 개최한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www.mcst.go.kr)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www.r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2일 오후 2시에는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사업과 신청 등을 안내한다.

여가친화인증 신청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여가친화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상담도 계속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으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서 “일과 여가가 조화되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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