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인 줄" 엘리베이터서 여중생 가슴 만진 70대 의사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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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추행한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 엘레베이터에서 피해자 B양(14)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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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여중생을 성추행한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 엘레베이터에서 피해자 B양(14)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살을 빼야겠다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가 남자인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가족들도 재발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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