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명 "농지투기꾼 막아라"..이달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심사 대폭강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담은 농지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기존보다 세세한 내용 요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주말이나 체험영농활동용으로 농지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더 상세한 신고 내용을 요구하게 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영농 착수 및 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영농경력이나 영농 거리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 200~300km씩 떨어진 거리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한다고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실질적으로 영농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거리인지도 꼼꼼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막기 위해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한다. 개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저가에 부동산을 단체로 매수하는 '기획부동산'의 대상으로 농지 취득자격과 관련한 계획서를 거짓 제출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요구하는 정보 늘어난 만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기존 농업경영 4일, 주말체험농장 2일 이내에서 각각 7일 이내, 4일 이내로 연장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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