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용산 등 상급지 빼고 외곽 하급지 정리"..양극화 원인된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조성신 2022. 5.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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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용산 유명 단지는 신고가
외곽인 지역 아파트 우선 처분 나서
다주택자 일부 절세 효과 위해
부담부증여나 가족간 매매 택할수도
강남의 한 세무법인 사무실에 상속 증여 관련 문구가 적혀 있다. [이승환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시행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11일 이후 서울의 상급지와 외곽 하급지 간의 매매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지가 떨어지거나 외곽인 지역의 아파트를 우선 처분하려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 시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9일 조사 기준)까지 0.24% 하락했다. 그러나, 서초구(0.40%), 강남구(0.26%), 용산구(0.24%) 등은 매매 실거래와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 전용 82.23㎡는 지난달 12일 41억원(10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직전 최고가였던 지난해 4월 24일 35억원(13층) 대비 약 1년 만에 6억원 오른 금액이다.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 130.23㎡는 지난 10일 37억원(6층)에 손바뀜했다. 작년 6월 25일 같은 면적의 마지막 거래이자 역대 최고가였던 32억원(11층)보다 5억원 상승했다. 삼풍아파트는 지난달 말 구청에 재건축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를 신청한 상태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12㎡도 지난달 26일 85억원(6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이 면적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는 장관과 군 지도부의 공관이 몰려 있는 공관촌과 가깝고 적잖은 대기업 총수와 연예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매물 증가에도 거래시장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보유세 과세 기산일(6월 1일) 이전에 주택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부담부 증여를 통한 절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서울의 주택 증여는 1225건으로, 작년 12월(1694건) 이후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세무업계는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이뤄지면서 올해 종부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이달까지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낀 주택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보유세 과세 기산일 직전인 이달 말까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면 부담부 증여 시 부모의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낮아져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순수증여는 취득세율이 최고 12%이지만, 부담부증여는 양도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최고 3%로 낮다. 취득세도 기준시가(공시가격)가 적용돼 채무분에 대해 1∼3%의 세율을 우선 적용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가족 간 매매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매매는 시가와 실제 매매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 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가 30%나 3억원 이상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금출처 등의 증빙 자료와 거래 명세를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세금 추징 등을 당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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