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면 폭행"..친부 살해한 미국인 항소심도 '징역 5년'

유재규 기자 2022. 5.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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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면 자신과 친모를 폭행한 것에 불만 품어 친부를 살해한 30대 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미합중국 국적)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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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술을 마시면 자신과 친모를 폭행한 것에 불만 품어 친부를 살해한 30대 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미합중국 국적)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20일 오전 5시22분께 경기 평택시 독곡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부 B씨(당시 70)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부터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했다. B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A씨와 친모를 폭행했고 그러한 B씨에게 A씨는 불만을 품었다.

같은 해 10월19일에도 친모를 폭행하자 A씨는 이를 피해 오후 5시에 집을 나갔다가 이튿날 오전 3시께 귀가했는데 B씨가 늦게 귀가했다며 다그치자 안방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지난 1월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B씨가 평소 혈우병(피가 나면 쉽게 멈추지 않는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둔기를 내리쳤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부당을 내세운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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