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구속영장 신청

조민정 입력 2022. 5.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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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반려견을 해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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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대학동 자택서 술 마시다 범행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악구 대학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반려견을 해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 관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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