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무면허로 미등록 수상오토바이 탄 30대 적발

하경민 2022. 5.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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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한 3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해당 수상오토바이의 조종자 A씨는 미등록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한 A씨와 함께 미등록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B씨를 함께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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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한 3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한 3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42분께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 5대가 해변 가까이 접근해 소음을 내며 운항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수상오토바이 5대를 상대로 계도 조치를 하던 중 육상으로 이동하는 수상오토바이 1대를 발견했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해당 수상오토바이의 조종자 A씨는 미등록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한 A씨와 함께 미등록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B씨를 함께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성수기(5~10월)를 맞아 활동객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은 필수다"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기구를 탑승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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