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운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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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시정회의실에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영북면 '운천2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김태현 위원장(포천시법원장)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2지구' 637필지 15만 7,578㎡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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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김태현 위원장(포천시법원장)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2지구' 637필지 15만 7,578㎡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637필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계결정서를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경계를 확정한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급·징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결정으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 정형화, 맹지해소 등의 효과로 토지이용 가치상승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운천2지구에 이어 운천3, 4, 5지구도 적극 추진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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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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