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접수

전원 기자 입력 2022. 5. 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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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변 개발 현황과 시세 변화를 반영해 매년 결정·공시한다.

김현주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도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의신청 건은 재검증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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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전남도 제공) 2022.4.19/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변 개발 현황과 시세 변화를 반영해 매년 결정·공시한다. 재산세 부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 등 63가지 분야에 활용된다.

지난달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토지 소재 시군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 시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시스템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결정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다.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3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현주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도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의신청 건은 재검증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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